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오접ㆍ오음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제 천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물의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 공 일완 료 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제 천 시 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8.>

제3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1. 제천시의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8. 물의 재이용 홍보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8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②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재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처리수의 공급을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③ 제2항의 공급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발생 즉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① 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1. 28.>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8.>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준용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설치 신고 및 확인)

제9조(설치 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개정 2025. 11. 28.>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3. 재처리수 사용요금 산정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2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28.>1. 제천시의회 의원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삭제 <2025. 11. 28.>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1. 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11. 28.>⑥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28.>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1. 28.>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28.>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8.>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제1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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