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유형(지급대상)지급기준(액)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5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제2조제2호라목 관련 신고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50배 이내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접 수 일
접수번호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서(제5조관련)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 속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기 바라며, 신고내용을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기 바라며, 신고내용을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기 바라며, 신고내용을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기 바라며, 신고내용을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기 바라며, 신고내용을 별지로 작성해도 됩니다.
증빙서류
비 고
「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로 지급한다.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제천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부조리의 신고)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4조(신고 기한)

제4조(신고 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제5조(신고 방법)

제5조(신고 방법)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 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와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제7조(조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를 감사·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 할 수 있다.④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와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제13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건당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4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보상금 환수)

제15조(보상금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제14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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