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책무)

제3조(시의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

제5조(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제천경찰서·제천고용센터에 근무하는 자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제1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제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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