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별표

시험수당 지급조례 별표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비 고
출 제객관식6급 이하 시험(문제당)3,000
수 당주관식〃 (과목당)45,000
채 점 수 당객관식6급 이하 시험 (응시자 1인 1과목)22
채 점 수 당주관식10부까지 기본료30,000
채 점 수 당주관식1부 초과당800
면 접 및 필기시험 수 당5 급 이 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30,000상 한 50,000
면 접 및 필기시험 수 당5 급 이 상 (일당)10명 초과 1인당1,000상 한 50,000
면 접 및 필기시험 수 당6 급 이 하 (일당)10명까지 기본료15,000상 한 50,000
면 접 및 필기시험 수 당6 급 이 하 (일당)10명 초과 1인당500상 한 50,000
면 접 및 필기시험 수 당종사원 (일당)1 인 당6,000
문제편집 수 당일 당일 당7,000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35,000
감시수당공 휴 일공 휴 일10,000
감시수당평 일평 일6,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개정 1997. 4. 30> (금액단위 :원)

 비고 : 1.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금작업시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제천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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