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물등이행강제금 (동지역)이행강제금 (읍․면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의 종류수수료 (동지역)수수료 (읍․면지역)
가. 벽면이용 간판 1) 일반 간판(2)외의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8조제4항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8,000원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과 같음벽면 이용 간판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1)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원4,500원 5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4,000원3,000원
타. 입간판3,000원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3,000원2,500원
거. 전단(500매마다)3,000원2,500원
너. 전자게시대(1건)3,000원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광고물 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o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o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o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10만원30만원50만원
광고물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 거리
지주 이용 간판1 ( 2 )10 x 5 x 10제천시 청전동 245-1번지 일원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30m 이상 (의림대로) 160m, (대로1-10호선) 12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2. 5. 6.>
[별표 7] <신설 2022. 5. 6.>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29조제1항 관련)

별지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성 별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⑨ 종 류⑩ 수 량⑪ 규 격⑫ 표 시 위 치⑬ 표 시 기 간⑭ 광 고 내 용⑮ 준 공 일 자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제 천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명칭 및 수량현수막 지정게시대 명칭 및 수량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기구·장비·재정부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기구·장비·재정부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수수료
구비서류「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기구·장비·재정부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기구·장비·재정부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8호의2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명칭 및 수량현수막 지정게시대 명칭 및 수량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등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위치) 제거한 시간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청구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청구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⑦ 성 별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천 시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광고물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제천시장 

 ○ 현 수 막 : 지름 7㎝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별지 제16호서식]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표시 현황 (제2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 5. 6.>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4미터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③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7.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② 그 밖에 전자게시대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5. 6.>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의 외국어 병기)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게 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3. 광고물등의 디자인4.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제13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제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3.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및 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12. 15.]

제13조의3(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3조의3(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본조신설 2023. 12. 15.]

제13조의4(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13조의4(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12. 15.]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 2023. 12. 15.>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6.>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2. 5. 6.>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2. 5. 6.>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6.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⑥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표시 내용, 위반 장소(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2.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받환받은 자는 별제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6.>1.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제26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6.>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등 제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 2022. 12. 16.>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29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는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을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5. 6.>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시간: 60일 이하3.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표시 현황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제3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옥외광고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5.]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