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제천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제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