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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