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천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2.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검토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의 회의와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1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