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제천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제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천시 탄소중립 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 기본계획 및 제8조 적응대책에 따른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천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6.>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 26.>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26.>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환경기초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시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0조(탄소흡수원 확대)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1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27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