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별표

별표

폭염저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나무그늘 만 들 기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ㆍ인공폭포, 벽천ㆍ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라. 임산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저감조치 대응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무더위쉼터 등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등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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