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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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민 헌 장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루는 차령산맥과 금강의 기운이 모아지는 우리의 증평은, 학문과 충효를 근본으로 쌓아온 조상들의 덕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는 높은 자긍심으로 서로의 힘과 정성을 모아 꿈과 번영의 내일을 열어갈 것이며, 나라에 소중하며 자랑스러운 복지군민이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이웃을 내 몸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화합과 신의의 사회를 이룩한다.
 1. 우리는 공익의 질서를 지키며 예절바른 도덕정신으로 명랑한 사회를 조성한다.
 1. 우리는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과 창조적인 계발정신을 발휘하여 풍요로운 삶을 건설한다.
 1. 우리는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치고 솔선수범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1. 우리는 조상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새로운 증평문화 창달을 위하여 진력한다.
 1. 우리는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아 복지 증평군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증평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실천)

제3조(실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

제4조(활용) ① 군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제5조(군민헌장비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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