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과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의원 신분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업무5.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8.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9.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10.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1. 회의 소집공고, 의사진행 등 운영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3.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7.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1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