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증평군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2022. 2. 4〉1. 미래기획실장2. 행정복지국장3. 경제개발국장4.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각 부서의 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실장ㆍ국장, 각 부서의 장, 읍장ㆍ면장이 결원ㆍ출장ㆍ그 밖의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1. 실장ㆍ국장: 실ㆍ국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의 장(하위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2. 각 부서의 장: 해당 부서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3. 읍장ㆍ면장: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공무원가. 부읍장ㆍ부면장나. 읍ㆍ면 직제 순에 따른 팀장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② 각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 12. 29〉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및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