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2-10 시행 2017-02-10 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 등록번호세무사 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 (사무실)팩스번호 (사무실)팩스번호 (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자치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방 법 (⋁표시)상 담 방 법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해당마을해당마을해당마을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증평군 마을세무사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세 무 사 ○ ○ ○ 
귀하를「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증평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
 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
 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

제3조(위촉 및 해촉절차)①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적격여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군에서 개최하는 주민상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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