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1 ~ 19)

건명담당자팀장팀장담당관, 주관과장·국장담당관, 주관과장·국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군수
관관항항세항목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명세
물 품 분 류 번 호물 품 분 류 번 호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품 명규 격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수 량수 량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용 도용 도
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
1. 기증자주 소
1. 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연월일⑨ 상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분 의견기타 사항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
집 행 자④직위․직급④직위․직급⑤성명⑤성명
입 회 자⑥직위․직급⑥직위․직급⑦성명⑦성명
⑧정부물품분류 번 호⑨품 명⑩단 위⑩단 위⑪규 격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해체할때 활용 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 첨)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용기간상시보관장소용 도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담당관·주관과장담당관·주관과장담당관·주관과장담당관·주관과장담당관·주관과장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 도⑩ 용 도⑩ 용 도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변 납 일 자비 고
담당관·주관과장분임물품 출 납 공무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변 납 일 자비 고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
담당관·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 공무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상태⑪ 반납품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②지방자치 단 체 명②지방자치 단 체 명③소 관 기관명③소 관 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품 명⑥품 명⑥품 명⑥품 명⑦규 격⑦규 격⑦규 격⑧단 위⑧단 위⑨수 량⑨수 량⑩금 액⑩금 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비고
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 . . 인계자 : ○○군수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 단 체 명지방자치 단 체 명지방자치 단 체 명지방자치 단 체 명소 관 기 관 명소 관 기 관 명소 관 기 관 명회계명회계명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분 부류 물번 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분 부류 물번 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 량⑭수 량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⑲수 량⑲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분 부류 물번 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품⑯ 기 타 상태별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⑰ 금 액⑳ 신 품기 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1
2
3
4
5
6
7
8
9
10
27
28
29
30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④단위⑤회계(개정)분류⑤회계(개정)분류⑤회계(개정)분류⑥정수⑥정수⑥정수⑦내용 연수⑦내용 연수⑧물품출납공무원⑧물품출납공무원⑧물품출납공무원⑧물품출납공무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공무원⑩ 년 월 일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단가⑫단가⑬ 수입 (수량/ 금액)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공무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8
19
20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이기 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번 용 부 서호사 용 부 서 명금 액수량수량금액수 량수 량금액금액수 량수 량금액금액수 량수 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이 기 사 항
사번 용 부 서호사 용 부 서 명물품고유 번 호확 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 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번호물품고유번호물품고유번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이 기 사 항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단 위재정(회계)분류재정(회계)분류재정(회계)분류재정(회계)분류재정(회계)분류정 수정 수정 수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번 용 부 서호사 용 부 서 명금 액수량금액금액수 량금액수 량수 량금액수 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수량이 기 사 항
사번 용 부 서호사 용 부 서 명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 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 인이 기 사 항
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 담당 관인⑤ 담당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 담당 관인⑤ 담당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①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단위⑤ 주 용 도⑤ 주 용 도
⑥ 결 재⑥ 결 재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요⑩ 수입⑪ 사용⑫ 재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1과장분임물품 출납원 공무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담당관·주관과장분임물품 출납원 공무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품목수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물 품 출납부 등 기
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납부 등 기
검 수 년 월 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물 품 출 납 공무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공무원
검수자 실․과직 성명 검수자 실․과직 성명 분 임 물 품 출 납 공무원
입회자 실․과직 성명 입회자 실․과직 성명 분 임 물 품 출 납 공무원
입회자 실․과직 성명 입회자 실․과직 성명
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상의 수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 )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장 :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 . . .
수신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 해 체 ) 조 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 품 공 차 증

 위 물품을 공차 함.
과
전용자 직 성 명 
 물품출납공무원 
 ( ) 귀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12. 26〉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한다.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 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 12. 26〉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12. 26〉
우 표 출 납 부

 (주) :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9. 12. 26〉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① 반 납 번 호 :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② 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 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 12. 26〉
관리전환
 물품( )합의서
무상양여

(주)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 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 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연월일 : 생 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 (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 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공무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 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 12. 26〉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전면)

250mm×344mm (화일지 노란색)
(갑지 후면)

(을지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갑지 ) 기 재 요 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 : 물품변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월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 (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 (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물품관리 카 - 드 등록부
 No.

물품관리카 - 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 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9. 12. 26〉
소 모 품 대 장
 No. 

소 모 품 대 장 기 재 요 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주용도 : 생 략
⑥ 결 재 : 생 략
⑦ 연월일 : 생 략
⑧ 증빙서번호 : 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 적 요 : 거래상대 (부서) 또는 거래관계자명 (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 수 입 : 생 략
⑪ 사 용 : 생 략
⑫ 재 고 : 생 략
⑬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 수령량 : 생 략
⑮ 수령자인 : 수령자가 인수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대상 품목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9. 12. 26〉
도 서 대 장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주)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06. 10. 18〉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9. 12. 26〉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위와 같이 보고함.
 . . .
청․소의 장 : 직급 성명  
증 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 10. 18, 2007. 3. 26, 2008. 3. 7, 2013. 11. 8,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1.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물품운용관 - 미래기획실장, 담당관ㆍ각 과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부서는 주무자)2. 직속기관 및 사업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자)3. 군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공무원 - 의사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자4. 읍ㆍ면·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 8. 20, 2006. 10. 18〉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2. 26〉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6〉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 12. 26〉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6〉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ㆍ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금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04. 8. 20, 2006. 10. 18〉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 2019. 12. 26〉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2018. 12. 28〉1. 본 청·부군수 -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복지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재무과장 - 단가 1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군의회·의회사무과장 - 단가 1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개정 2006. 10. 18〉·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 - 단가 1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전문개정 2004. 8. 20]

제1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제목개정 2019. 12. 26〕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06. 10. 18〉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2. 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