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의 안 번 호
심의연월일. . .
심의연월일. . .
심의연월일. . .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안건명 :안건명 :안건명 :안건명 :안건명 :안건명 :
제 안 자
제안연월일. . .
제안연월일. . .
제안연월일. . .
접수일자처리기한
민 원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
민 원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처리주무부서관계부서
민 원 명
민원요지
심의를 요하는 사 항
참고사항 (관련법규)
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인)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인)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인)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인)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인)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심의연월일심의연월일
안 건 명안 건 명
심의내용심의내용
심의결과 (결정요지)심의결과 (결정요지)
구 분위 원위 원위 원위 원의 견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결 재서 기서 기간 사위원장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심 의 위 원 수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 의 위 원 수명명명명
심의안건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성 명주 소주 소
민원요지
근거법령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증평군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증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28〉1. 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각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나.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각종 단체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은 회의를 소집할 때 위촉되고 회의가 종료된 때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제출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안건을 제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을 위원 및 민원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민원처리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제7조(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회의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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