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제정

별표

별표

구 분피해 사건별 지원내용(한도)비 고
안전장치ㆍ시설 등 설치예산의 범위내
심리상담 비용7만원2회
법률상담‘민원상담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2시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연장
의료비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기준, (년 1회에 한정함)
교육5일 이내대상은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치유 프로그램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

별지서식

피해공무원부서 직급 성명
민원 내용◦ 민원제목: ◦ 민원인 인적사항: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4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부서장 확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붙임: 의료비 납부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등(해당하는 경우)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시책 수립)

제2조(지원시책 수립)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①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을 승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