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근로자3. 기간제근로자4. 그 밖에 군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피해 예방ㆍ보호 조치)

제3조(피해 예방ㆍ보호 조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한다.1. 안전장치ㆍ시설 등 설치2. 심리상담(비용 지원 포함) 및 법률상담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4. 의료비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을 받은 즉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제6조(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이중지원 금지)

제7조(이중지원 금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비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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