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2조
제2조 삭제〈2018. 12. 14〉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4. 11. 7〉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1. 7〉1. 사회복지시설 운영2.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3.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6.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2014. 11. 7〉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3. 이사회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해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9. 10. 25〉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④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0. 7, 2014. 11. 7〉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 11. 7〉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11. 7〉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7〉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7〉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 11. 7〉
제12조(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
제12조(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 11. 7〉
제15조(운영재원 등)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출연금·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증평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 11. 7〉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0. 7, 2018. 12. 14〉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19조(공무원 파견)
제19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20조(차량운행)
제20조(차량운행) ① 재단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보건복지타운의 시설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차량 등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