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제천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3.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3. 기부금4. 그 밖의 수입 등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규정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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