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1 시행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1.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5. 사회복지시설 운영6.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12. 21.]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④ <삭제 2018.12.21.>⑤ <삭제 2018.12.21.>⑥ <삭제 2018.12.21.>⑦ <삭제 2018.12.21.>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③ <삭제 2018.12.21.>④ <삭제 2018.12.21.>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② <삭제 2018.12.21.>

제10조(기본재산)

제10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출연금 교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결산 등)

제13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2. 21.>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위탁)

제15조(사업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제17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파견)

제18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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