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 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6개월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2434 - (추 7)
(추 7) 2434 - 
[별표]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제6조 관련)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변경)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업명칭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변경신청 시 변경 사유)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변경신청 시 변경 사유)사업목적 및 내용 (변경신청 시 변경 내용)사업목적 및 내용 (변경신청 시 변경 내용)사업목적 및 내용 (변경신청 시 변경 내용)사업목적 및 내용 (변경신청 시 변경 내용)
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원원
자기자본액자기자본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원
사업기간사업기간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자금의 보조를 (변경)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구 비 서 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사용 계획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2434 - (추 7)
(추 7) 2434 -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지원)

제2조(재정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다.③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차등 지원)

제5조(차등 지원)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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