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1~6)

성 명생년월일
소 속직 급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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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기타( )전문분야 : □건축물 □교량ㆍ터널□ 댐ㆍ저수지 □철도 □원자력시설□항만 □ 가스ㆍ전력ㆍ통신□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0. 2〉
위험도 평가단원 추천서

위 사람을 「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자 : (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0. 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1. “지진피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도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련 학계 및 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증평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증평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증평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증평군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증평군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②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하고, 현지 주민에게도 알려야 한다.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증평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평군지역본부장에게 추천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④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①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관련 학회장ㆍ협회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진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증평군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④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한다.⑤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증평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증평군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② 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증평군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증평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② 증평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2017. 12. 28〉④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별지 제3호서식〕2. 주의〔별지 제4호서식〕3. 안전〔별지 제5호서식〕⑤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증평군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증평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증평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분석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속조치를 위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증평군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증평군지역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제10조(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①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증평군지역본부장은 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증평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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