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회원번호신 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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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5.>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 라 한다)은 관련 학ㆍ협회 등의 전문가와 충주시나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주시본부장" 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시행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시행 여부 판단 등) ① 충주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험도를 평가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 평가를 요청했을 때②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한다.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충주시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충주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④ 충주시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충주시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하였으면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 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의 재난부서를 맡은 국장으로 하고, 필요하면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나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이나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충주시본부장이 정한다. 이때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④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⑤ 충주시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충주시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을 때는 위험도 평가기간을 충주시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와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와 현장조치 등) ① 충주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때 다음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대상 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와 폭동 발생 여부 등② 충주시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의 피해시설은 우선하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④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별지 제3호서식]2. 주의 [별지 제4호서식]3. 안전 [별지 제5호서식]⑤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⑥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충주시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충주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충주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ㆍ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를 위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충주시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과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지자체 지원과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충주시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충주시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제10조(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①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충주시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상해 상태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충주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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