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6-17 시행 2013-06-17 제정

별표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자격 기준

직렬직류대상 자격증대상 자격증
환경수 질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경대 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경폐 기 물기술사: 기사: 산업기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환경화 공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방사능원 자 력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평가단원 등록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평가단원 등록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평가단원 등록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평가단원 등록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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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 토목 □ 건축 □ 기계전문분야 : □ 토목 □ 건축 □ 기계□ 전기 □ 폐기물 □ 대기□ 전기 □ 폐기물 □ 대기□ 전기 □ 폐기물 □ 대기□ 수질 □ 화공 □ 기타( )
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 명 : 소 속 : 분 야 :사 진
위 사람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앞 >

 80㎜×110㎜
 < 뒤 >

 80㎜×110㎜ 
[별지 제3호서식]

 210㎜×297㎜
[별지 제4호서식]

 210㎜×297㎜
[별지 제5호서식]

 210㎜×297㎜
[별지 제6호서식]

 210㎜×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오산시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오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오산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오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오산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오산시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기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오산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 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오산시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① 오산시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방재 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오산시본부장이 정한다.④ 오산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평소에 20명 이상 28명이하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규정의 건설기술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별표1의 자격 소지자4. 오산시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⑥ 오산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본부장이 오산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개최한 경우 오산시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오산시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오산시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오산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오산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오산시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오산시본부장은 경기도 및 타 시ㆍ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오산시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오산시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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