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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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4〕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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