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보호자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
신생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생아신청인 관계신청인 관계신청인 관계신청인 관계
신생아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출생축하금, □ 양육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민 원 확인자소속직명성명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2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번 호접수 일자성 명 (영유아)주 소출산자명신청인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번호영유아 성 명생년월일주 소수령자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 학비지원금 신청서

보호자부
보호자모
장학금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장학금 대상자출생 순위재학 구분
장학금 대상자주 소
전화번호자택휴대폰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학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서류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부모, 지원대상자 주소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불가 시) 3.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서 접수자소속직명성명(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확인사항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 명관 계서 명
본 인
부
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2024.5.22.>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다자녀 학비지원금 신청대장

번호접수일자성 명주 소세대주신청인전화번호비 고 (재학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
다자녀 학비지원금 신청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다자녀 학비지원금 지급대장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수령자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
다자녀 학비지원금 지급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제2조(장려금 지원)

제2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1. 출생축하금 : 10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2. 삭제 <2024.05.22.>3. 양육지원금 : 매월 3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4. 삭제 <2024.05.22.>5. 삭제 <2024.05.22.>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22.>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2.>④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2.>

제3조(장려금 신청)

제3조(장려금 신청)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②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③ 삭제 <2024.05.22.>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1., 개정 2021.11.22.>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

제4조(장려금 지급 방법)① 군수는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보호자 중 1명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1.11.22., 2024.05.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01.01.>

제6조

제6조 삭제 <2018.01.01.>

제7조

제7조 삭제 <2018.01.01.>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제8조(학비지원금 지원)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21.11.22.>1. 삭제 <2024.05.22.>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비지원금 지급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대학교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진학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제목개정 2021.11.22.]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

제9조(학비지원금 신청)① 군수는 매년 학비지원금 신청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②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1. 삭제 <2018.01.01.>2. 삭제 <2021.11.22.>3. 삭제 <2021.11.22.>③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제목개정 2021.11.22.]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

제10조(학비지원금 지급 방법)① 군수는 학비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ㆍ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② 삭 제 <2021.11.22.>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비지원금 지급 여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④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2.>[제목개정 2021.11.22.]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환수 한 때에는 각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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