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대상

구분지원대상비고
출생축하금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보호자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다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출산을 위하여 해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뒤 귀국하여 의성군에 출생 신고된 영유아. 다만, 출국 직전과 귀국 직후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
양육지원금출생축하금 지원대상과 동일
구분지원대상비고
학비(등록금) 지원금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학비납부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둘째 이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6. 5.>
지원대상(제4조 관련)
1. 출산장려금

2. 학비(등록금)지원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5.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5.22.> <개정 2025.6.5.>가.「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나.「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다. 한부모가족 <신설 2025.6.5.>라.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신설 2025.6.5.>5.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22.>]6. “영유아”란 출생 후 60개월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신설 2024.5.22.>[전문개정 2021.11.22.]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금, 지원금, 물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개정 2025.6.5.>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출산장려금 <개정 2025.6.5.>가. 출생축하금나. 삭제 <2024.5.22.>다. 양육지원금2. 삭제 <2024.5.22.>가. 삭제 <2024.5.22.>나. 삭제 <2024.5.22.>3.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금 <개정 2024.5.22.>4.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또는 물품[본조신설 2021.11.2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 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5.>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5.22.>3. 삭제 <2024.5.22.>② 군수는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1.11.22.]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2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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