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수학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의 수행

제4조(관리·운영위탁)

제4조(관리·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2. 위탁 기간3. 운영비의 지원4. 수탁자의 의무5. 지도·감독 및 보고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7. 그 밖에 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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