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문변호사 자문처리 기록부

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년 월 일건 명자문내용년 월 일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처리 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019. 2. 12.>② 고문변호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2. 12.>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9. 2. 12.>2. 의안 심사·처리 및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19. 2. 12.>3.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9. 2. 12.>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4.>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04.04.>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고문변호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