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 방호원 또는 그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