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특별휴가일수표

구분세부유형대 상최대일수
경조사 휴 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경조사 휴 가출산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1
경조사 휴 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경조사 휴 가사망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3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1
경조사 휴 가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모성보호휴가모성보호휴가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5
자녀양육휴가자녀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해당 자녀 둘 이하 : 연 7일
자녀양육휴가자녀양육휴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해당 자녀 셋 이상 : 연 12일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으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
학습휴가학습휴가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5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
장기재직 휴 가장기재직 휴 가재직기간 30년 이상20
자녀 군 입영휴가자녀 군 입영휴가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1
치유휴가치유휴가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5
기 타기 타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제11조 관련)

※ 비고
1. 수업휴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3. 자녀양육휴가 사용 시 부부가 진천군의회 또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연 1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 방호원 또는 그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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