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직인)

별표 1(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구 분 소송별내 용내 용착 수 금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500,000원 이내․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기준)․[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청구서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3. 환송심3.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한다.․청구서 ․소가증명원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른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청구서 ․사건확정증명원 ․소취하서 중 해당 서류
구 분지 급 기 준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기 타 비 용・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증인여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청구서 ・인지보증증명서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진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진천군 또는 진천군수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수가 지정한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액,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군수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민・형사상 피소 및 공소제기 되고 군수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조례 제5조 및 제6조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기타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서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년 월 일
 [갑] 진 천 군 수 (직인)
 [을] 진천군 고문변호사 O O O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별표2(착수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착수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내용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
 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2. 04.>1. “고문변호사"란 진천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법률사안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소송”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 형사, 행정,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여 진천군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한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진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제4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 <개정 2025. 12. 04.>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자문사항 등)

제4조(자문사항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26.>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

제6조(공무원 등의 방어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 등의 방어비용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이 재직 시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ㆍ형사(고소 등) 사건에 대하여,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제9조에 따른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건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② 제1항에 따른 민사ㆍ형사(고소 등)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1.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될 것2.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제외)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될 것 <개정 2025. 12. 04.>③ 제1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전문개정 2012. 6. 7.]

제7조(중요소송 등의 심의ㆍ지정)

제7조(중요소송 등의 심의ㆍ지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민사ㆍ형사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5. 12. 04.>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개정 2019. 2. 26.>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제8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제8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26.>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③ 소송 수행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2. 04.>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7., 2025. 12. 04.>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중요소송의 대리)

제12조(중요소송의 대리) 제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되고 소송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04.>

제13조(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

제13조(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① 제4조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1., 2025. 12. 05.>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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