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04.27.>1. 7명 중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0.30., 2021.04.27., 2021.09.17.>2. 7명 중 2명의 위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1명과 진천군소속공무원 1명 <개정 2015.10.30., 2021.04.27.>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4.27.>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21.04.2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15.10.30.>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진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4.27.>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1. 진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진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진천군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04.2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4.2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04.2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본항개정 2015.10.30.>③ <삭제 2015.10.30.>④ <삭제 2015.10.30.>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21.04.27.>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04.27., 개정 2021.04.27.><제목개정 2021.04.27.>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04.27.>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제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4.27.>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4.27.>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4.27.>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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