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수출품”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진천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3.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31.>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6.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7.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및 물류비 지원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농수산식품 행사 홍보비 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식품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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