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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