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6-14 시행 2019-06-14 전부개정

별표

별표_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

보도
영업소영업소방방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방방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50m50m이내이내
50m50m이내이내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지인인도
보도도
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
보도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보도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
보도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
보도
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2 차 선2 차 선2 차 선2 차 선2 차 선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도로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 50미터 이내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및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거리 측정

5. 횡단보도 50미터 이상의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 7일 이상2. 공고방법: 진천군 웹사이트에 게시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기둥, 창고 등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