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 상태 분류 기준
 (1)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마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마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0. 12. 1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및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06.30.>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12. 6.>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 12. 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정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매입, 수리, 제조 등을 재무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19. 12. 6., 2022. 3. 2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9. 30., 2022. 3. 28.>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일괄 취합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입한 즉시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진천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6.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30.>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06.3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했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2. 3. 28.>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 3. 28.>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9. 12. 6., 2022. 3. 28.>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맨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1. 삭제 <2019. 12. 6.>2. 삭제 <2019. 12. 6.>3. 삭제 <2019. 12. 6.>4. 삭제 <2019. 12. 6.>5. 삭제 <2019. 12. 6.>6. 삭제 <2019. 12. 6.>7. 삭제 <2019. 12. 6.>8. 삭제 <2019. 12. 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 3. 28.>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3. 28.>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3. 28.>4. 수리가 필요하지만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3. 28.>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3. 28.>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10., 2022. 3. 28.>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 3. 28.>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했을 경우에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1. 매각총량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3. 28.>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7.07.10., 2022.03.28., 2025.06.30.>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 7. 14., 2022. 3. 28.>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2. 3. 28.>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 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받는 이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의 물품의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06., 2022.03.28., 2025.06.30.>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④ 소속기관 등의 장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진천군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6.>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해야 한다.<신설 2019.12.06., 개정 2022.03.28.>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소모품 대장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1조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행정사무용 소모품은 소모품대장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제25조(장부의 조제)

제25조(장부의 조제)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조제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신설 2019. 12. 6.>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12.06., 개정 2022.03.28.>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9. 12. 6., 2022. 3.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1. 9. 26., 2015. 9. 30., 2019. 12. 6., 2022. 3. 28.>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19. 12. 6.>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 12. 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물품사무인계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한 사무 인계)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한 사무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진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12.06., 개정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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