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이용자의 준수사항

[별표 1]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견 놀이터에는 견주와 반려견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입장 전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견주가 직접 반려견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 하에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놀이터 입장 시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견주는 반려견만 두고 반려견 놀이터를 퇴장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려견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반려견을 격리장에 넣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바. 체고 40cm 또는 체중 25kg 초과를 기준으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하여 출입한다.
 사. 보호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아.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 및 음식물 반입(반려견 간식 등)을 금지한다.
 자.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다른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등 불쾌한 행동을 삼가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차.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견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견
3. 이용 방법
 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견주는 현장 사무실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나. 한 팀당 1시간 단위로 사전 예약을 받으며, 최대 2시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4. 사고에 대한 책임
 가. 반려견 이용에 있어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관리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기본): 09:00~18:002. 하절기(7, 8월): 09:00~20:00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③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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