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전부개정

별표

별표1-2

사업 종류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발전원원자력유연탄 화력무연탄 화력유전소 (油專燒) 화력가스 화력양수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
지원금 단가 (원/㎾h)0.250.150.30.150.10.20.20.20.1
설비용량단가 (만원/㎿)-----50500--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진천군수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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