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3-02 시행 2015-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6.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수산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내고장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진천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진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5. 식품유통업체 대표6. 소비자단체 대표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변상실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협력망 구축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업무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1. 업무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업무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업무환경 조성 현황⑤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