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② 진천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천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05.20.>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제4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5.20.>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2024.06.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20.05.2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0.05.20.>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라.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개정 2018.09.21.,2020.05.2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개정 2020.05.20.>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0.05.20.>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5.2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05.20.>

제16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제16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

제17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8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신·출산·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일·가족 양립 지원)

제19조(일·가족 양립 지원)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20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등)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증진)

제23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제24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제25조(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3. 양성평등주간 행사4. 여성대회5.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6.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7.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 지원)

제27조(국제협력 지원)①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9.21.>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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