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29 시행 2016-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위 치정원
진천어린이집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27151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935
덕산어린이집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94-4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제1호~제6호서식

신 청 인① 성 명 (법인․단체의 대표자)② 법인․단체명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④ 생년월일
어린이집의 원장⑤ 성 명
어린이집의 원장⑥ 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어린이집의 원장⑦ 생년월일
어린이집 개 요⑧ 명 칭
어린이집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구비서류 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 청 인주 소
어린이집 개 요명 칭
어린이집 개 요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어린이집 개 요원 장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어린이집 개 요설치예정일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
시 설 설 비보 육 실㎡㎡㎡양 호 실양 호 실㎡
시 설 설 비놀 이 터㎡㎡㎡조 리 실조 리 실㎡
시 설 설 비사 무 실㎡㎡㎡목 욕 실목 욕 실㎡
시 설 설 비대 지㎡㎡㎡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 원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비 고비 고
직 원
예 산 (천 원)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비 고비 고
예 산 (천 원)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①성 명
신 청 인신 청 인②주 소(전화 : ) (H.P : )(전화 : ) (H.P : )(전화 : ) (H.P : )
신 청 인신 청 인③생 년 월 일
어린이집 원 장어린이집 원 장④성 명
어린이집 원 장어린이집 원 장⑤주 소(전화 : ) (H.P : )(전화 : ) (H.P : )(전화 : ) (H.P : )
어린이집 원 장어린이집 원 장⑥생 년 월 일
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⑦명 칭
어린이집 개 요어린이집 개 요⑧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이력서 1부. 2. 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1. 이력서 1부. 2. 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1. 이력서 1부. 2. 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1부. 3. 보증보험증권 1부.없음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주 소
시설명칭시설명칭
소 재 지소 재 지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해지사유 (포기사유)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진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인수인계서 1부. 2. 세입․세출결산서 1부.1. 인수인계서 1부. 2. 세입․세출결산서 1부.없음없음없음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통지서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진천군 공립 OO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진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취학전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
 1. 명 칭 :
 2. 위 치 :
 3. 시설규모 :
 4. 수용정원 :
제3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운영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① 위탁기간은 . . . ~ . . .(5년) 까지로 한다.
 ②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일제(법정공휴일 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내용) “갑”이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해 “을”에게 위탁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2.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
제7조(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을”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 특별활동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보호자로부터 별도 수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을”이 채용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에게 충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보고 및 자료제출) ① “을”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을”을 자기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또는 교재․교구 및 장비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 천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위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탁자 모집)

제3조(수탁자 모집)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① 수탁자 선정은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결정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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