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단, 협력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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