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2.>1. <삭제 2024.10.22.>2. <삭제 2024.10.22.>3. <삭제 2024.10.22.>4. <삭제 2024.10.22.>5. <삭제 2024.10.22.>6. <삭제 2024.10.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2.>1.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2.>1.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4. 학부모 대표5.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7. 법률전문가8.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2.>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10.22.>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2.>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2.>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2.>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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