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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