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0 시행 2023-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 등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 사업4. 군에서 여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방문5.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6. 그 밖에 상호 친선 및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02.10.>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