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1.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호출 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2.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진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03.15.>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