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천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5.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 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 정류장 생수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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