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제정

별표

규제등록서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부처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특별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개선 유형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
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개선 유형
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제2조제1항 관련)
 (1쪽 앞)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2쪽)
⑨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개선 유형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10.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규제등록단위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제2조제1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조례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등이 다른 조례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 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 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령 등의 범위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규제심사 요청서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규제사무명 (관련 조항)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규제목적규제목적규제목적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규제의 존속기한규제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 첨부자료※ 첨부자료※ 첨부자료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2. 구 분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소관부서 : ◦ 작 성 자 :
4. 근거법령명 등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 이해관계자 :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제4조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4. 그 밖의 참고사항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제4조 관련)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제5조 관련)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를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제7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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