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②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친 후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받은 후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실적부 비치)
제7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제8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청주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4.>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